| 청구S/W공급업체 시장 재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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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부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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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S/W공급업체 시장 재편 - 청구S/W인증제 실시 앞두고 통폐합 가속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현재 심평원에 등록된 의원급이하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청구S/W공급업체 170여개사를 대상으로 전화모니터링을
모든 개별업체에 일일이 시행한 결과, 향후 영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는 의과 55개소 치과 29개소 약국 28개소 보건 11개소
한방 27개소 등 총 150개사로 나타났다. 이중 전업체가 의원 및 약국등 여러 요양기관 종별에 걸쳐 S/W를 공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업체수는 99개사로 나타났다. 한때 공급업체가 약 300여개사(추정)까지 이르렀으나 EDI 및 디스켓 청구등 전자청구가 급격히 진행되어 2003년도에는 청구S/W업체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을 위한 업체 등록제 시행 당시 약170개 업체가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 2005년 6월 3일 인증제 전면시행으로 고품질의 S/W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이 증가하여 청구S/W업체 시장재편이 점진적으로 이뤄졌으며,
이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청구S/W인증제의 기대효과로는 고품질의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서 프로그램오류로 인한 삭감율감소 등 청구업무의 안정성 및 효율성이
제고되어 요양기관이 제도변화나 청구방법 및 고시변경 등에 쉽게 적용 가능하여 요양기관의 청구 심사실적이 개선되는 효과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청구S/W인증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공급업체에 대한 교육 및 요양기관에 대한 청구S/W인증제 안내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공급업체와 요양기관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요양기관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S/W에 대해 인증받은 여부에 대해 확인 및 대처를 하여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 심평원·의약단체로 구성된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의약단체에서도 회원의 요양급여비용청구권보호를 위해 인증제 시행에 대한 홍보를 협조키로 하여 심평원에서는 의약단체에 청구S/W인증제의 취지 및 필요성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현재 서면으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는 요양기관이 EDI 등 전산청구로 전환하고자 할 때 검사 인증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시험청구 자료를 제출하여 검증받는 전자청구 인정절차를 면제하여 요양기관 편익을 제고키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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