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상세화면
심사지침 1항목 공개
담당부서 홍보부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보도자료
심평원, 심사지침 1항목(신설)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5월 25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지침 1항목(신설)을 공개하였다.

신설된 심사지침은 슬관절 재치환술(부분치환)의 수가산정방법으로 슬관절치환술 후 인공관절의 부분(일부 부속품)만 교체하는 재수술시 시술난이도 등을 고려한 수가산정방법이다. 예를 들어 Patella(슬개골)?Femur(대퇴골) 또는 Tibia(하퇴골)를 교체하는 경우나 Patella(슬개골)와 Femur(대퇴골) 또는 Patella(슬개골)와 Tibia(하퇴골)을 교체하는 경우는 제거료와 부분재치환술을 산정하고, 나머지 중간 부속품(bearing, poly liner 등)만 교체하는 경우는 제거료를 제외한 부분재치환술을 산정토록 한 것이다.
동 심사지침은 2005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