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청구S/W검사 심의위원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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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부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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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청구S/W검사 심의위원회 개최
- 청구 s/w 한시적 가승인제도 실시 - 그간 적정 청구 S/W 총 131본 승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www.hira.or.kr)은 2005년 6월 1일 제4차 청구S/W검사심의위원회에서 청구S/W 가승인제도 실시와 구 버전 청구 s/w 2본에 대한 승인취소를 의결하고 55본(상용 s/w 51본, 전용 s/w 4본)의 청구S/W를 검사승인하였다. 2005년 6월 4일 청구S/W인증제의 순조로운 실시를 위해 뒤늦게 검사 신청한 업체에 대해 현재 검사 진행중인 업체의 청구소프트웨어 및 2005년 6월 3일 까지 검사 신청하는 업체의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승인번호를 미리부여하는 한시적 가승인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청구권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구 버전 청구 s/w가 재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승인을 취소한다고 2005년 제1차 회의의 의결에 따라 2002년부터 2004년말까지 적정으로 승인된 총 청구s/w 42본중 2개업체(2본)가 페업함으로써 재검사 미신청된 2본의 청구 s/w를 승인취소 하였고, 청구 s/w들이 아직도 예전 명칭 그대로 적정청구 s/w로 홍보하고 있어 요양기관의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대두되고 있는 청구 s/w 4본은 업체상호를 변경하고, 아울러 청구 s/w 1본은 업체명칭을 변경하도록 의결하였다.
또한 청구 s/w 검사항목 변경에 대하여 기존 청구 s/w검사항목(DATA 부문)중 심평원이 검사 후 부여한 검사승인번호기재 여부(공통)를 비필수관리항목(권장항목)에서 필수관리항목으로, 처방조제이면서 처방전 발행기관이 없는지 여부(약국)를 필수관리항목에서 비필수관리항목으로 각각 변경하였고, 처방전 교부번호가 있으면서 처방내역이 없는지 여부(정신과 정액)는 삭제하여 검사기준항목을 정비하였다. 현재 상용 S/W 기준으로 청구 S/W검사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5월 31일 기준으로 177개 청구 S/W가 검사 신청되었고 그 중 131개 청구S/W가 검사를 통과하여 적정승인을 받았으며, 46개 S/W가 검사 진행중이다. 현재 검사진행중인 46개 S/W에 대해서는 2005년 6월 3일 이전까지 청구 s/w 가승인번호로를 부여하여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청구권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그간 심평원은 S/W검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사담당직원의 교육과 요양기관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실시 및 청구 s/w검사체계를 고객중심으로 전진배치하였으며, 청구s/w공급체 및 요양기관과의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핵심업무역량을 집중하였다. 아울러 여러 차례의 청구소프트웨어검사심위위원회를 개최로 수 많은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업무수행으로써 청구 s/w인증제의 취지와 목적에 따른 연착륙 시행에 예상되고 있다.
< S/W검사 현황> (2005. 5. 3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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