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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청구소프트웨어인증제 시행관련 S/W검사항목 추가
담당부서 홍보부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보도자료

의료급여 청구소프트웨어인증제 시행관련 S/W검사항목 추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www.hira.or.kr)은 2005년 6월 28일 제5차 청구소프트웨어 심의위원회에서 의료급여 청구소프트웨어인증제 시행과 관련 검사기준 1항목을 추가하였다.

추가된 검사기준 내용은 S/W기능부문의 본인일부부담금 항목에서 실제 본인이 수납한 금액을 기재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것이며 이는 보건복지부령 제319호에 의해 2005년 6월 29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는 의료급여 청구소프트웨어인증제에 대비하여 의결하였다.

아울러 동제도가 공포즉시 시행됨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 승인이나 사용에 있어 요양기관의 청구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청구소프트웨어가승인제를 공포일로부터 2주일간 한시적으로 연장 운영키로 하였다.

또한 2005년 6월 28일에 개최한 제4차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에서는 의료급여 청구소프트웨어인증제관련 내용을 심평원과 의약단체가 요양기관에 공동홍보 협조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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