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요양기관 비용부담 없는 XML-EDI 추진 | |||||
---|---|---|---|---|---|
담당부서 | 홍보부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005년 9월 26일 오후6시 부터 8시까지 심평원 회의실에서 제5차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의약단체의 내부 논의를 거친 후 진료비 전자청구 발전을 위해 심평원과 의약5단체가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 저렴한 청구비용, 편리한 청구방식을 위한 진료비 전자청구 발전에 심평원과 의약단체가 인식을 같이 하고 △전자청구의 다양화와 요양기관의 비용부담 없는 진료비(약제비) 청구를 위해 진료비(약제비)청구 명세서 접수기관인 심평원에 XML-Portal을 설치키로 하며 △2006년 10월말 약정이 종료되는 VAN-EDI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향후 e-Health의 연계활용 등을 감안하여 XML-EDI 방식으로 변경키로 하였다. △또한 사업자 선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키 위해 공개입찰을 통해 정하고 △XML-Portal의 도입에 따른 서비스 이용 요양기관수의 급감이 예상됨에 따라 EDI서비스 사업자의 중복 투자비용을 배제하여 EDI 요금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수사업자를 선정하고 △XML-EDI 방식으로의 변경시 요양기관의 불편이 없도록 인터페이스 변경을 최소화하고 관련 청구소프트웨어개발 등을 심평원에서 지원키로 하였다. △EDI 사업기간은 장비구축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기간인 5년으로 하되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1년간 연장 가능토록 하며 △Web-EDI는 약정기간까지 존속하여 이미 Web-EDI를 이용하는 요양 기관의 편의를 보장키로 하였다. 이번 심평원과 의약5단체의 합의사항을 토대로 심평원은 급변 하는 경영환경의 변화와 인터넷 관련 정보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따라 요양기관으로부터 신뢰 받는 심평원의 비전 달성을 위해 전자청구제도를 혁신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할 것임과 추진과정에서 의약단체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진료비 전자청구발전을 위한 제2단계 컨설팅을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