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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기재착오 청구오류건”도 AFK와 동일하게 접수시점에서 수정·보완가능
담당부서 홍보부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www.hira.or.kr)은 금년 10월 부터 진료비용 청구시 요양기관의 단순기재착오에 의한 청구오류건 10항목을 대상으로 현재 A·F·K 오류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명세서 접수단계에서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간 해당 청구 오류건들은 대부분 심사불능 처리됨에 따라 요양기관이 누락·오류부분을 보완하여 재청구하거나 일부 심사조정 건은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행정부담이 발생하였으나 2005. 10.31일 명세서 접수분부터는 접수와 동시에 심사불능(조정)사항을 자동 점검하여 발생 건을 요양기관에 통보하면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수정·보완토록 할 예정이며 그간의 청구오류건 발생율과 수정·보완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총 10항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A·F·K 수정과 동일하게 청구금액의 수정은 불가하며 해당 명세서건의 수정·보완을 위해서는 동일 접수번호 전체 건이 함께 보류되므로 청구오류 건이 동일 접수번호 내 0.5%(예: 1,000건 당 5건) 이상 발생된 경우를 수정·보완 대상으로 정하였다.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홈페이지 포탈회원 가입을 통해 요양기관이 단순기재착오에 의한 청구오류 건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정·보완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이고 정확한 청구 풍토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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