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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병·의원 정신요법 실시여부 등 이행실태조사 완료
담당부서 홍보부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www.hira.or.kr)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환자에 대한 정신요법 실시여부 관련 이행실태조사를 2005년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였다.

 정신요법 이행실태 조사결과, 정신요법 중 개인정신치료 실시가 일부 미비한 사례가 있어 조사과정에서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진료담당의사의 진료기록이 미비하여 개인정신치료 실시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정액수가의 경우에도 환자의 진료내역(정신요법 실시내역 포함) 등을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입원환자에 대한 정신요법 실시기준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2004년도 7월 마련된 것으로서,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 1일당 정액수가에는 일당진료비의 6%의 정신요법료가 산정된 것으로 본다는 심사지침이 공개되어 있어 진료기록 미기재시 심사 조정되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의사의 성실한 진료기록 작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동 실태조사 결과는 정신과 의료기관 관리방안 도출을 위한 검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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