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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제6차 심사기준개선자문위원회 개최
담당부서 홍보부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005. 12. 23(금) 오전10시30분 심사평가원 7층 회의실에서 제6차 심사기준개선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Capromycin(카파신주 등)인정기준 변경 등 총 12개 항목의 심사기준을 개선키로 하였다.

○ 이날 회의에는 조범구 진료심사평가위원장과, 박효길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 권오주 보험위원, 이석현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정영오 보험위원,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영주 보험이사, 김정현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최해선 대한간호협회 보험위원, 신광식 대한약사회 보험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병권 보험급여 실장 등 외부위원 9인, 김희순 기획위원 등 상근심사위원 3인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부터 12월에 개최된 심사기준전문위원회 논의결과와 의약학적 판단외에 행정적,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산정지침 등과 관련한 일부 항목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7개 진료과목별 심사기준전문위원회에서는 총 37항목을 논의하여  12항목을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capromycin(카파신주 등)인정기준 ▲DMPS Synthetic Cartilage block의 산정기준 ▲Bone Cement 주입기(Miller Injector Cartilage 등)의 인정기준 ▲국소지혈제 인정기준 ▲비관혈적 색전술시 Embolectomy Catheter, Fogarty Catheter별도 산정여부 ▲스피리바 흡입용 캡슐(tiotropium)인정기준 등 고시 6항목과 ▲공동개방 유양동절제술과 동시 실시한 유양동폐쇄술 인정여부 ▲Temporal muscle flap수가산정방법 ▲진해거담제 인정기준 ▲경피적 척추성형술 인정기준 ▲요부변성후만증 인정기준 ▲A-V shunt obstruction 상병에 전색제거술시행시 이용한 Fogarty Catheter인정여부 등 심사지침 6항목으로서, 차후 중앙심사조정위원회를 거쳐 세부사항고시는 복지부에 개선·건의키로 하고, 심사지침은 공개할 예정이다.

○ 한편, 의약학적 판단사항외에 산정지침이나 상대가치점수 등과 관련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일부 개선요청 항목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 검토요청하고, 별도 산정을 건의한 치료재료 항목은 관련 의약단체에서  치료재료 사용현황 등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항암제 인정기준 신설건의 및 허가사항 초과 인정건의 등 암질환 관련 약제 8항목은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검토토록 하였다.

○ 앞으로도 심평원은 심사기준개선업무 추진을 의약단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꾸준히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는 차기 회의에서 최종 논의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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