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기관 EDI 이용료, 2006년 1월부터 3% 인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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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부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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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보건의료의 정보화 발전에 참여하고 있는 EDI청구기관의 비용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진료비를 전자문서교환방식(EDI)으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의 비용부담이 2006년 1월부터 심평원과 (주)KT와 의료정보망사업추진에 관한 협정이 만료되는 2006년 10월까지 3% 인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4년 7월부터 총 4차례에 걸친 협의와 비공식적인 교차협상 과정을 거쳐 현행 요금을 기준으로 2005년 1월분부터 3%, 2006년 1월분부터 3%를 각각 인하하여 총 6%에 해당하는 비용을 인하키로 2004년 9월 20일 4차 간담회에서 당사자간에 합의된데 따른 것이다.(당시 회의결과요지 별첨 참조) 그 당시 합의의 전제는 명세서 서식개선에 주)KT에서 협조하고, 요양기관의 어려움과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을 감안하여 EDI체제에 참여하는 요양기관, EDI 사업자인 주)KT, 전자청구를 지향하는 심평원 모두가 3Win을 이루는 것이었다. EDI 요금인하는 2003년 11월분부터 14% 인하되어 적용하고 2005년 1월분부터 3%인하하고, 2006년 1월분부터 3%를 또 인하한 것이다 지속적인 EDI 요금인하는 요양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보건의료부문의 정보화를 촉진시키는데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붙임 : 1. EDI 요금조정관련 간담회 회의결과 요지 1부. 2. 2006.1월부터 10월까지 적용 EDI 서비스 요금기준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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