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하반기 전원환자 CT 재촬영률 감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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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부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院長 申彦恒)은 1,587개 요양기관의 2004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분에 대해 CT촬영 청구실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그 결과를 보면, ‘04년 CT 촬영건수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모두 합하여 191만건으로 ’03년(171만건)에 비해 11%, CT금액은 3천6백억원으로 ’03년(3천8십억원)에 비해 16% 증가하여 의료현장에서의 정밀진단에 대한 요구 또는 필요성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험개시 초기에 급격한 증가를 보였던 CT촬영건수와 금액의 연도별 증가율이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년대비 CT청구건수 증가율 : ‘01년 31% → ’02년 18% → ‘03년 14% → ’04년 11% ☞ 전년대비 CT청구금액 증가율 : ‘01년 40% → ’02년 16% → ‘03년 17% → ’04년 16% ○ ‘04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던 CT장비 보유대수는 ‘05년 11월 말 현재 1,558대로 ’04년12월말(1,515대)에 비해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원급은 1% 감소(601대→597대), 병원급 이상은 5% 증가(905대→ 953대) ☞ 전년대비 CT장비 증가율 : ’02년 14% → ‘03년 4% → ’04년 -1% → ‘05년 3% - 2004년 하반기 CT촬영기관의 세부 촬영 행태를 보면, ○ CT촬영이 많이 발생하는 100개 상병의 전체 진료건 중에 CT촬영 비율인 CT 촬영건율은 ‘04년 하반기 평균 6.23%로서 ‘03년 하반기(6.21%)에 비해 소폭(0.5%) 높아졌다. 주로 종합병원이 6.6%의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의원은 오히려 10%의 감소를 보여 요양기관종별 CT촬영의 행태변화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 요양기관의 질병별 환자구성을 감안한 CT촬영건율 종합지표가 동일그룹의 평균보다 높아 자율적 개선을 권고했던 기관 중에서 60%의 기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CT 촬영 후 같은 상병으로 30일 이내에 다른 의료기관으로 내원한 경우 다시 CT촬영을 하게 되는 비율인 전원환자 재촬영률은 ‘04년 하반기 24.9%로 ‘03년 하반기(26.1%)에 비해 5% 감소하였다. 특히, 종합전문기관에서 종합전문기관으로 이동한 환자들중 재촬영률은 ‘03년 하반기33.3%에서 ‘04년 하반기 28.4%로 15%의 큰 감소를 보였다. - 이는 요양기관이 CT촬영의 행태변화를 위한 자율적인 개선노력과 먼저 찍은 CT필름을 지참하고 의료기관을 이용 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촬영환자의 경우 종합병원 이상 간의 이동이 54%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 실정에서 재촬영은 CT촬영결과에 대한 의료기관간 신뢰문제와 필름 미지참 등이 주된 요인으로 보여지며, 이는 앞으로 의료기관과 국민들의 노력으로 충분히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CT를 다른 기관에서 다시 촬영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 먼저 촬영한 의료기관의 CT 필름 화질의 문제로 재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2003년 하반기 CT 재촬영유발률이 높은 의료기관 중에 화질상의 문제가 추정되는 32개 의료기관에 대해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서 정밀검사한 최근 결과를 보면 9개기관(28%)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적합한 CT 장비로 인해 중복촬영이 유발된다면, 이는 비용의 이중부담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미치게 되므로 CT 장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하겠다. - 심사평가원은 ‘03년부터 CT청구실태에 대한 정보를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국민에게 홍보한 결과가 중복촬영, 과다촬영 등의 부분에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촬영의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기관별 촬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특히, 2005년 진료분부터는 MRI가 보험권으로 도입된 시기임을 감안하여 MRI와 CT촬영 전체 실태를 파악하고, MRI와 CT촬영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는 지표를 보완, 개발하는 등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붙임: CT촬영 관련 지표 변화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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