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기준 항목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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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부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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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006년 1월 18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95호(2005. 12. 27)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과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96호(2005. 12. 28)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101호(2005. 12. 30) 및 보건복지부고시 제2006-3호(2006. 1. 13)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을 반영한 청구소프트웨어검사기준항목을 추가하였다. 추가 및 변경된 항목의 수는 총 36개에 이르며, 기존 검사항목을 포함한 분야별 총검사항목수는 아래 표와 같다 추가 반영된 항목의 주요내용은 △ 외래진료시 산정특례대상(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을 본인일부부담) 및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 확대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항목의 내용변경 △ 건강보험의 경우 만 6세미만 입원 시 특정기호(F004)기재 및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여부(6세 미만의 자가 입원하여 동일 입원기간 중 6세 이상이 된 경우, 6세가 된 날부터 본인부담 적용여부) △ 건강보험 미 등재 신생아의 가입자성명 또는 증번호 기재여부 △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증환자 등록번호(MT014)”의 기재형식 변경여부(의료급여환자의 경우 15자리로 기재) △ 본인 부담이 면제되는 제왕절개분만 질병군(DRG)의 신생아비용을 산식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3%로 산정하여 면제여부 등이다. 심평원은 이와 같이 추가 반영된 내용을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시스템에 적용하는데 세부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청구소프트웨어검사(인증서로그인) -> 커뮤니티-> 자료실 또는 검사항목조회에서 조회가능하다. <심사청구소프트웨어 점검항목 총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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