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의사례 제공(‘06-06차) | |||||
|---|---|---|---|---|---|
| 담당부서 | 홍보부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2항목(2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의 청구 및 진료내역, 심의내용 등을 요약하여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사례들은 ▲ 만성C형간염상병(genotypeⅠ)에 인터페론(1~2개월 투여)에서 페그인터페론으로의 변경투여에 대하여는 페그인터페론제제가 인터페론과의 작용기전이 동일하므로 총 투약기간은 기존 인터페론제제 투약기간을 포함하여 각 약제의 허가사항에 따라 인정키로 하며 현행고시를 참조해볼 때 genotypeⅠ에서는 1차 약제로 투여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페그인터페론제제의 투여는 인정하였으며, ▲ 거대세포바이러스성 대장염·식도염에 투여된 싸이메빈정(주)에 대하여는 ‘~ 중증 거대세포바이러스(CMV)감염 질환의 치료’에 투여토록 되어있는 동 약제의 허가사항 및 관련학회의 의견을 참조해볼 때 생검에서 거대세포바이러스성(CMV) 대장염의 확인,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의 상태 등은 중증CMV 감염으로 포함이 가능하므로 인정하는 등 총 2항목(2사례)이다. 동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심사평가자료/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
|||||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