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암질환 병기분류 등”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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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부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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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www.hira.or.kr)은 3. 1일부터 진료비 명세서
특정내역에 “암질환 병기분류 등”에 대한 진료정보를 기재토록 고시됨에 따라 요양기관이
병기분류 등을 정확히 기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질의·응답」자료를 정리하여
안내하였다. 아울러, 동 기재는 2006. 3. 1일 진료분부터 시행되지만, 요양기관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고시되었다. 금번 심사평가원에서 별도 마련한 질의·응답 자료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알림마당(고시-청구방법) 또는 의약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 질의응답 자료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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