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상세화면
심평원, 심의사례 제공(‘06-08차)
담당부서 홍보부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2항목(4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의 청구 및 진료내역, 심의내용 등을 요약하여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사례들은 ▲ 현재 인터맥스감마(주)는「표준요법에 반응이 없는 중증의 아토피성 피부염」에 투여토록 고시되어 있는 약제로 위의 고시 문구에 대해 관련문헌 및 관련학회의견 등을 참조하여 “국소 및 전신 스테로이드제, 항히스타민, 항생제, 광선치료 등의 표준요법을 통상 12개월간 시도하여도 호전을 보이지 않는 심한 아토피 피부염”인 경우에 인정키로 하는 등 총 2항목(4사례)이다.

동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심사평가자료/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