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심의사례 제공(‘06-08차) | |||||
|---|---|---|---|---|---|
| 담당부서 | 홍보부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2항목(4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의 청구 및 진료내역, 심의내용 등을 요약하여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사례들은 ▲ 현재 인터맥스감마(주)는「표준요법에 반응이 없는 중증의 아토피성 피부염」에 투여토록 고시되어 있는 약제로 위의 고시 문구에 대해 관련문헌 및 관련학회의견 등을 참조하여 “국소 및 전신 스테로이드제, 항히스타민, 항생제, 광선치료 등의 표준요법을 통상 12개월간 시도하여도 호전을 보이지 않는 심한 아토피 피부염”인 경우에 인정키로 하는 등 총 2항목(4사례)이다. 동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심사평가자료/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
|||||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