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916개 의료기관 대상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 교육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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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부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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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월 19일부터 5월 4일까지 전국의 91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의료비미수금 대불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는 응급의료에 소요된 비용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응급의료비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 등에게 국가가 대신 진료비를 부담하고 향후 환자에게 이를 받는 제도로서 경제적 이유로 의료기관에서 진료거부를 사전에 방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95년부터 실시해 온 제도이다. □ 교육대상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916개소를 대상으로 권역별로 9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다. ○ 교육내용은 대불제도를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알아야 할 ▲제도의 목적 ▲대불금 청구절차·방법 ▲대불금 심사 및 지급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되어있다. ○ 복지부와 심평원은 대불제도에 대한 의료기관의 인식 확산과 더불어 의료기관에서 동 제도를 보다 쉽고 올바르게 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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