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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의사례 제공(‘06-08차)
담당부서 홍보부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3항목(5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의 청구 및 진료내역, 심의내용 등을 요약하여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사례들은 ▲ 지속적이거나 발작성 심방세동에 시행된 부정맥 고주파절제술(자654)은 보건복지부 고시(제2004-85호, ‘04.12.29)에 의거 충분한 약물치료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인정하였으며 ▲ 메니에르병, 돌발성특발성 난청 등 상병에 순환기계용약과 혈관확장제를 병용투여하는 경우 급성기는 6개월정도로 투여하며, 동 상병의 만성기에서는 1가지 약제를 투여하되(6개월 정도), 투약 중단후 증상이 재발되는 경우에는 급성기에 준하여 투여토록 결정하였고 ▲ 귀의 충만감, 이명등의 증상하에 이비인후과로 입원후 정확한 진단을 위해 관련 검사를 시행하고 약제투여(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후에도 반응이 없어 전정신경초종을 의심하여 실시된 두부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요양급여로 인정키로 하는 등 총 3항목(5사례)이다.

동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심사평가자료/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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