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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 교육 실시
담당부서 홍보부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심사평가원 서울지원 회의실에서 전국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 약 100여명을 대상으로 입원환자의 식대 적용과 10월에 시범시행 예정인 병원급 이상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제에 대한 교육을 5월 30일 실시하였다.

입원환자의 식대적용 관련 교육내용은 ▲ 2006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입원환자의 식대는 기본식대와 가산식대로 구분되며, 기본 식대는 20%를 본인이 부담(단, 자연분만 및 만6세미만 입원 진료시 면제, 중증질환자는 10% 본인부담) 하고, 가산식대는 모든 환자가 50%를 부담하는 내용을 S/W에 적용 ▲ “입원환자식 운영현황통보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방법 등 ▲ PET 장비의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등 ▲ 2007년 4월 11일부터 시행예정인 “병원급 이상 청구S/W인증제”를 앞두고 10월부터 시범 실시하는 내용과 검사방법 등이다.

특히, “병원급 이상 청구S/W인증제” 시행(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24호, ‘06.4.11)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권 보호와 적정가격 양질의 S/W구매로 병원정보화 비용 절감 및 청구S/W업체의 청구S/W에 대한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등 요양기관의 반송율 감소 및 효과가 큰 제도로써,

검사대상은 S/W업체에서 구매한 상용패키지S/W를 대상으로 하며, 외주개발이나 자체개발한 S/W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전국 S/W업체의 대부분이 참석하여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모든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변경내용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를 Version Up하여 적기에 배포하여, 요양기관에 피해가 없도록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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