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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기관에 진료정보 Web-service 실시
담당부서 홍보부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www.hira.or.kr)은 오는 26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의원급요양기관에 대한 진료정보를 제공한다. 이 진료정보는 월별 청구건수, 청구진료비, 일당·건당진료비, 월별 추이 등을 알 수 있다.    

진료정보 Web-service 실시로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일당·건당진료비, 월별추이 등이 제공됨으로써 진료비 청구 행태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요양기관의 필요한 추가 진료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진료정보 서비스는 이용하려면 심평원 회원에 가입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서비스는 「심평원 홈페이지 접속→ 급여적정성종합관리제 → 종합관리제 → 청구현황」을 클릭하여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심평원의 웹서비스를 통한 진료정보 제공으로 의원급 요양기관에서는 실시간으로 자기 기관의 진료지표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청구건수, 청구진료비, 일당·건당진료비 및 월별 추이 등의 진료정보를 통해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자체분석 관리하던 업무가 줄어들게 되었다.

특히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에 의한 대면·유선·서면 중재를 받은 기관은 개선을 필요로 하는 진료항목과 중재 전·후 진료지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 요양기관 스스로 파악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앞으로 심사평가원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요양기관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이번 웹서비스를 통한 진료정보 제공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하여 향후 병원급이상에 대하여도 제공을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

◆ 포탈서비스 가입하려면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접속

2. 공인인증서 발급: 공인인증센터에서 절차에 따라 가입

 참고) 회원에 가입하면 요양기관 현황변경 신고, 약가실거래가 신고 등  제반 업무을 웹메일로 처리가 가능하고, 심사결과통보서 등 각종 통보서를 웹 메일을 통해 제공 받으실 수 있으며, 진료비청구 단순착오인 AFK조정내역도 수정·보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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