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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수원지원, 신규개설 요양기관에 진료비 청구 도우미제 실시
담당부서 홍보부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 김영창)에서는 2006.6.24. 경기도 오산시에 소재한 신규 개설 치과의원에 진료비 청구 도우미제를 처음 시행하여 요양기관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진료비 청구 도우미제는 수원지원에서 2006년 6월부터 신규개설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개원 초 요양급여비용 청구업무 등에 어려움이 있는 요양기관에 심사직원 2-3명이 직접 방문하여 △ 건강보험제도 개요 △ 명세서 작성요령, 진료과목별 주요 산정방법 및 착오 청구 유형, 심사기준 및 지침조회방법, △ 인력·시설· 장비 등 변경 관련 요양기관 관리 업무 △ EDI 송·수신업무, 접수 및 심사결정 과정 등에 대하여 안내하고 진료비 심사 전반에 대한 의문점과 애로사항을 덜어주고자 도입하였다.

진료비 청구 도우미제의 신청은 유선, 서면, 수원지원 다음카페(cafe.daum.net/ su114)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심평원 수원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양식을 다운 받을 수도 있다. 시행방법은 개별방문 방식과 5-6개 요양기관이 심평원 수원지원을 방문하게 하여 지도하는 집합방식 중 선택하여 실시하게 된다.

수원지원에서는 이와 같이 진료비 청구 도우미제를 실시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처, 지속적으로 고객을 지원하고 요양기관별 다가가는 서비스로 요양기관의 만족도를 높이며, 청구 착오 및 반송건 감소로 심사직원의 업무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6월중 진료비 청구 도우미제 실시 계획

진료비 청구 도우미제 실시 계획안

대상기관

소재지

방문일자

    치과의원

    오산시

    2006. 6. 24

    한의원

    고양시

    2006. 6. 30

    의원

    안산시

    200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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