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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홈페이지 “환불금 지급요청” 코너 신설
담당부서 홍보부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6년 7월10일부터 홈페이지에“환불금 지급요청” 코너를 신설하였다. 환불금 지급요청은 민원인의 진료비 확인요청과 관련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결과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확인되었으나, 해당 의료기관에서의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사평가원에 환불금 지급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그간 진료비환불요청을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해옴에 따라 접수에 1~3일 소요되어 온 신청방법을 개선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을 위해서 환불금 지급요청서를 홈페이지에서 즉시 작성ㆍ접수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중심의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에 한걸음 다가선 것으로 민원처리 프로세스의 또 하나의 혁신을 의미한다.

또한, 관련 통장사본 등 민원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등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업무개선을 통하여 고객위주의 서비스 업무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불금 지급요청은 결정내용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통상 결정통보 후 90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공제 처리 요청을 하여 민원인에게 지급되게 된다.  

※ 이용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종합민원〉진료비 확인요청〉 환불금 지급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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