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의 제왕절개 분만율 평가결과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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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부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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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상반기 분만발생 기관의 제왕절개분만율 결과 전면 공개 - 의료기관의 외래 항생제·주사제 처방률에 이어 제왕절개분만율도 전면 공개 - 산모의 폭 넓은 의료기관 선택과 국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해 공개를 확대하기로 결정
□ 제왕절개 분만은 다태아(多胎兒), 임신중독증 등 태아·산모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실시되어야 하는 수술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산모· 태아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 5%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15%이상이 될 경우 부적절하게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1) □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01년부터 제왕절개분만 평가를 시작하여 의료기관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였으나 최근 감소폭이 점점 둔화되고 있다.
<< 외국의 사례 >>
출처 : international cesarean awareness network 홈페이지 ○ 이에 ’05년 9월, 12월에 제왕절개분만에 영향을 미치는 고령산모, 다태아(多胎兒) 등 임상적 위험요인을 반영하여 제왕절개분만율이 낮은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 그러나 2005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제왕절개분만율은 37.5%로 ’04년 37.7% 대비 0.2%p 감소하였으며, 또한 기관별 제왕절개분만율도 10%대인 기관에서부터 70%이상 기관들도 있어 의료기관간 편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 2005년 상반기 제왕절개분만율 평가결과는 항생제·주사제 처방률 공개와 같이 소비자단체, 의료계 등 관계자로 구성 된 중앙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05년 상반기 50건 이상 분만한 680개 의료기관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 ’05년도 상반기 분만을 실시한 1,140개 기관 중 분만 청구건수가 50건 이상인 680개(분만 건수의 96%) 병·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마다 산모의 위험요인※을 반영한 결과(위험도보정 제왕절개율)인 ‘높음, 보통, 낮음’의 세등급과 분만건수, 실제 제왕절개분만율, 예측되는 제왕절개율 범위 등의 상세정보도 함께 공개하였다. - 위험도 보정 제왕절개분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은 32%인 214개소, 낮은 기관은 28%인 192개소였으며, - 시도별로 제왕절개분만율이 낮은 지역은 광주, 경북지역이고높은 지역은 강원도, 제주도로 나타났다.(상세 현황은 <첨부1>참고)
□ 그동안 자연분만을 유도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는 2005년 1월부터 자연분만 수가 인상과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경우 발생하는 보험진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 왔다. 최근 고령 산모의 증가 추세 등의 영향으로 감소 폭이 적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율(5-15%) 및 20%대인 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산모와 아기의 출산 건강을 위하여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지속적으로 제왕절개분만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자연분만의 확산 등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공개대상 명단과 기관별 제왕절개분만율 평가결과 및 상세정보는 『심평원』 홈페이지 (www.hira.or.kr)에서 우측 [제왕절개분만 공개] 배너창을 클릭하면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2005년 상반기
제왕절개 분만율 공개 관련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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