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창원지원, 의료정보 홍보영상물 배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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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부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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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박정연)은 2006. 8. 9일 경남ㆍ울산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 도모와 각종 의료정보 습득,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홍보영상물을 제작 경남ㆍ울산지역 27개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였다. 홍보영상물은 심장병 발병 증상에 따른 초기대응 및 응급실의 중요성과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자연분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주사제는 무분별하게 투여할 경우 인체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 투여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의료소비자의 권리구제제도인 진료비 확인요청제도를 안내하는 내용으로 제작ㆍ구성되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건강정보-진료내역안내」란을 통하여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도움이 되는 질병에 따른 수술별 진료정보, 특수진료실시의료기관, 항생제ㆍ주사제 처방율, 제왕절개분만율, 허혈성 심장질환 평가결과 등 공개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여 지역주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정보제공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영상물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전광판, 민원실 TV) 등에 영상으로 보여줌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쉽게 의료정보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창원지원은 동 영상물 배포를 통하여 경남ㆍ울산지역주민들에게 의료의 질 향상 및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올 바르게 적용되지 않은 진료비는 권리구제제도를 통하여 적절하게 적용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참고로 창원지원은 경남ㆍ울산지역 주민들이 의료소비에 대한 권리구제제도인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의 이용으로 2005년도에 20,284천원을 환불한 것을 감안, 2006년 상반기에는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소유의 전광판을 이용하여 동 제도를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한 바 있다. 앞으로 창원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속적으로 의료정보를 제공하여 경남ㆍ울산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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