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심의사례 제공(‘06-15차) | |||||
|---|---|---|---|---|---|
| 담당부서 | 홍보부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2항목(2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의 청구 및 진료내역, 심의내용 등을 요약하여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사례들은 ▲ 요붕증 상병에 장기투여된 바소프레신 주사제에 대하여는 중추성 요붕증에 대한 정확한 진단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바소프레신 투여후에도 요삼투압이 50% 이상 증가하지 않는 등 중추성 요붕증으로 진단하기는 근거가 미약하여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 이온삼투요법 (서121)은 근·건·관절 등의 손상 및 염증 치료시 통상 주2회 인정하기로 하는 등 총 2항목(2사례)이다. 동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심사평가자료/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
|||||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