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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제 다종 사용 관리에 주안점 두기로
담당부서 홍보부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2006년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계획을 통해 과도한 약제사용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을 촉구하기로 했다.

■ 약제평가는 약물 오남용을 줄이고 적정 약제사용을 도모하고자 2001년부터 분기 단위로 추진해 온 평가사업으로 올해 평가시에는 약제 다종 처방경향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가능하도록 기존의『처방 1회당 평균 약품목수』 지표를 보완하여 『과다 품목수 처방건의 비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 많은 약을 한꺼번에 처방하는 다종 처방(polypharmacy)은 약물상호작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을 높여 약물치료의 효과성을 저하시키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병별로 차이는 있지만 처방 1회당 평균 약품목수가 약 3.0~5.4개 정도로 선진 외국에 비해 처방 품목수가 많은 편이다.

     - 참고로 영국, EU, 네덜란드, 미국 등 외국 자료에 의하면 처방 1회당 4~6품목 이상을 다종 처방으로 정의하고 있다.

   ○ 이에, 우리원에서는 전체 원외처방건 중 6개 이상인 다종 처방건의 비율을 산출하여 각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자율적인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 한편, 전년도까지 평가해 온 항생제, 주사제, 부신피질호르몬제, 진통소염제(NSAIDs) 등은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평가의 정확성 제고 등을 위해 항생제, 주사제의 평가범위를 검토  보완했다.

   ○ 항생제는 원외처방 대상으로 국한했으나, 원내 주사형 항생제까지 포함하고 약제의 범위도 의약품 사용량 평가를 위해 개발된 WHO의 항생제 분류를 반영하여 일부 효능군(621 설파제 및 625 후란계)을 추가했다.

      ※ 2006년 항생제 범위 : 효능군 611~615, 618, 619, 621, 625 및 629 중 퀴놀론 계열에 해당되는 항생제

   ○ 주사제는 외래 투여된 전체 주사제를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외래에서 불가피하게 투여가 필요한 일부 주사제(인슐린, 항암제, 에리스로포이에틴, 항혈우인자, 성장호르몬제 등)은 평가에서 제외했다.

■ 아울러, 최근 의료급여 비용의 급격한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의료급여를 대상으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항목을 적용하는 세부 방안에 대하여 심층 검토 반영할 예정이다.

■ 심사평가원은 앞으로도 평가가 필요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검토 발굴하고 각 요양기관에 평가결과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올바른 약제사용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약제사용 적정화를 도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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