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청구 S/W검사기준 항목 간소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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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부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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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2006년 9월 19일 제4차 청구S/W검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S/W업체의 개발비용의 절감 및 요양기관의 청구 간소화를 위하여 현재 검사기준 항목의 삭제?통합 등 검사기준을 정비 및 간소화하였다. 이는 2006년 제1차 청구S/W검사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이 제시된 내용이기도 하다. 주된 내용은 적용시점 비교 현재 발생되지 않거나 요양기관의 행정착오에 의해 발생되는 검사항목, 현행 다른 검사기준 항목으로 검사가 가능하거나 데이터 부문과 중복된 기능 부문의 특정내역 검사항목 등을 삭제 또는 통합하였다. 간소화 검사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약국에서 의료급여 진료 년 월이 2000년 7월 이전 진료분 산정 여부 검사항목 등과 같이 적용시점 비교 현재 발생되지 않는 검사항목, 전산매체청구 인정 전·후 진료 년 월 검사항목과 같이 요양기관의 행정착오에 의해 발생되는 검사 항목 및 심사결정요양급여총액이 청구요양급여총액보다 큰 경우 등과 같이 현재 발생되지 않는 검사항목은 삭제하였으며, 둘째, 전산매체 내용 삭제 기능과 파일명 누락 또는 일치 여부를 전산매체파일명 부여규칙 기능으로 통합한 검사항목과 같이 현행 타 검사기준으로 검사 가능한 항목은 통합하였으며, 셋째, 데이터 부문과 중복된 기능 부문의 특정내역 검사항목 등을 삭제하고 특정내역 파일관리 및 조회기능 및 줄 번호 단위내 정렬기능으로 통합하였다. 간소화한 검사기준항목의 적용방법은 이미 검사 받은 청구S/W는 일률적으로 재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의 희망에 따라 점진적으로 적용하여 S/W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다. 그리하여 의원급 이하 청구소프트웨어검사항목은 아래와 같이 현재 총 1,730개 검사항목 중 147개가 삭제 또는 통합되어 1,583개 항목이다. 이들 검사항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청구소프트웨어검사(인증서 로그인) → 커뮤니티 → 자료실 또는 검사항목조회에서 조회 가능하다. 심평원 최유천 정보통신실장은 청구S/W공급업체, 관련단체와 지속적으로 실무회의를 통한 의견교류 통하여 청구S/W의 품질향상을 높일 것이며, 아울러, 공급업체가 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를 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첨언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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