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병원급 청구 S/W검사기준 항목 설정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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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부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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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2006년 9월 20일 병원급 이상 청구S/W검사기준 항목을 설정하였다. 병원급 이상 청구S/W검사기준 항목은 규제 완화 측면에서 최소한의 검사항목을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의원급 검사항목을 바탕으로 하되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만 해당되는 항목을 최소한 신설하고 의원급 검사기준항목 중 적용되지 아니하는 항목은 제외하기로 하였다. 주된 신설내용은 병원급 이상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 암질환 Stage(TNM) 분류 및 항암화학요법 투여단계 및 주기, 병원 도착·입원경로 조합하여 기재 여부 등이며, 의원급 검사기준항목 중 적용되지 아니하는 항목은 의원급 이하 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 산정방법, 차등수가, 대행청구 등 관련 검사항목은 삭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병원급 이상 청구소프트웨어검사항목은 아래와 같이 병원급 976개 항목, 종합병원 746개 항목, 종합전문병원 719개 항목이다. 병원급 이상 청구S/W검사기준 항목의 설정은 병원협회 및 주요 10개 청구 S/W공급업체와 3차례 실무 TF회의와 이들 10개 청구 S/W공급업체 대표자와 간담회에서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다. 심평원은 2006년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 등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또한 시범사업 시행시 공급업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신속한 검사진행체제를 확립하여 청구소프트웨어검사제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병원급 이상 청구소프트웨어 검사항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청구소프트웨어검사(인증서 로그인) → 커뮤니티 → 자료실 또는 검사항목조회에서 조회 가능토록 공개하였다. 아울러, 2007. 4월 11일자부터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도 검사 승인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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