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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의사례 제공(‘06-18차)
담당부서 홍보부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4사례에 대하여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심의내용 등을 요약하여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사례들은 ▲임산부에 장기간 투여된 항응고제인 크렉산(주)에 대하여는 인공 판막치환수술을 받고 쿠마딘을 복용해오던 중 임신한 이후부터 크렉산(주)로 변경하여 투여한 경우로 헤파린 보다 출혈 위험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인정하였으며, ▲ 혈액투석시 사용한 후탄(주)에 대하여는 위장관계 출혈과 하지 혈종 등 출혈소견이 확인되는 기간에 한하여 인정하기로 하였고, ▲ 외이도폐쇄증수술시 타 부위에서 피부이식을 시행한 경우 식피술은 자558가 외이도폐쇄증수술(완전)의 일련의 과정에 포함되어 별도 인정하지 아니하며, ▲ 인공와우이식술 및 재료대에 대하여는 청력검사(PTA) 등 참조할 때 인공와우 재료대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인공와우는 전액본인부담토록 하는 등이다.

동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심사평가자료/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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