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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약국 대상으로 의약품구입내역 증빙서류 보관 안내
담당부서 홍보부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건강보험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 www,hira.or.kr)은 오는 24일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구입내역 관련 증빙서류 보관 내용을 이메일로 발송하고 홈페이지 “알림마당”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약국에서 의약품구입과 관련한 증빙서류는 △의약품거래내역서(원장) △거래명세서(개별품목) △거래단가 △계약서 등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를 말하며, 보존기간은 구입일로부터 5년이다.

의약품구입과 관련한 건강보험법 및 시행령에서는 △허위보고, 관계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때는 1년의 업무정지 △의약품구입관련 자료제출 명령 위반시에는 180일간 업무정지를 규정하고 있다.(법:제84조,85조,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5)

약국에서 의약품 구입과 관련한 자료제출은 의약품실거래가 확인조사 때 제출하여야 한다.「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는 1999년 11월 15일부터 실시되었고, 약국에서 약제비청구시 의약품비는 상한가 내에서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청구하는 제도이다.  심사평가원은 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분기별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증빙자료를 통하여 구입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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