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상세화면
심평원, 심의사례 제공(‘07-1차)
담당부서 홍보부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4항목(4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의 청구 및 진료내역, 심의내용 등을 요약하여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사례들은 ▲다한증상병에 교감신경절절제수술시 사용한 내시경용투관침(Miniport)에 대하여는 최소 침습적 수술에 필요한 치료재료로 인정하였으며, ▲흉강경하 림프절 생검 시술에 산정된 자136 진단적개흉술에 대하여는 시술과정 참조하여 수술료와 관련 내시경치료재료를 인정하였고,  ▲치핵 2부위에 치핵절제술 실시하고  1부위 이상에 봉합술 시행시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치핵근치술 범주로 보아 별도의 수가를 인정하기 곤란하며, ▲자722라 간절제술(3구역절제)과 동시 산정된 자722나 간절제술(구역절제)에 대하여는 꼬리엽 절제술의 시술과정 및 시술난이도 참조하여 간구역절제술 소정점수의 50%는 인정하기로 하는 등 총 4항목(4사례)이다.

동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심사평가자료/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