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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ㆍ주사제 처방률 공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담당부서 홍보실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공개 후 감소 효과 유지
 - 주사제 처방률, 공개 후 소폭 감소 나타나
 

- 주 요  내 용 -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2월 의료기관별 급성상기도감염(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공개와 더불어 지난 5월 의료기관별 주사제 처방률을 공개한 바 있다.

 ○ 급성상기도감염(감기)은 대부분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항생제 처방이 권장되지 않아, 전면공개로 국민의 진료선택권 강화와 의료기관의 진료행태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 그 결과,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항생제 처방률이 '06년 2분기 11.8%p(’05년 65.9%→’06년 54.1%)에 이어, 3분기에도 11.9%p (’05년 66.4%→’06년 54.5%)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공개를 통한 긍정적인 정책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아울러, 동 기간의 항생제 처방 감소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의 총 89억 가량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사약은 응급 시나, 경구약을 먹을 수 없는 경우에 투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사약으로 인한 급성 쇼크 등 신중한 투여가 필요함에도 높은 처방율을 나타내고 있어,

 - 보건복지부에서는 주사약 남용의 심각성을 알리고, 적정 처방을 유도하고자, 항생제 처방률에 이어서 전면 공개한 바 있다.

 - 공개 후 '06년 3분기 분석 결과 2.8%p('05년 3분기 26.0%→‘06년 3분기 23.2%)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사제 처방률 감소를 통하여 건강보험재정(주사행위료 포함)은 ’06년 3분기동안 약 35억 절감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개를 통한 항생제 감소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항생제 적정 사용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식약청 등 관련 부서간 협의를 통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 주사제 처방률 전면 공개의 정책효과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확산되어 있는 주사약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나 위험성에 대하여 널리 교육ㆍ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주사제 처방률 감소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이 미흡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등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첨부 : 2006년 2분기, 3분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분석 결과
         2006년 3분기 주사제 처방률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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