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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한다
담당부서 홍보부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2007년 7월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적정성 평가에 기초한 가감지급 실시를 위한 시범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 가감지급 사업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 우수한 기관에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고 낮은 기관에는 디스인센티브를 주어, 궁극적으로 모든 의료기관 서비스가 일정 수준 이상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가감지급제도는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급성 심근 경색증(Acute Myocardial Infarction) 과 제왕절개분만 2개 항목에 대해 우선 적용된다.

세부 추진 계획은▲ ‘07년 상반기 중에 가감지급 모형을 개발하는 등 시범사업을 위한 기반을 구축

▲ 2008년에 가감 지급 기준을 공개

▲ 2009년에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가산) 적용

▲ 2010년에는 인센티브(가산)와 디스인센티브(감액)를 함께 적용하는 일정으로 추진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그 간의 평가결과,

  - 급성심근경색증은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면서 심질환이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10년 동안 사망률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질환(안구 10만명당 사망률 1995년 13.1명에서 2005년 27.5명)이다.

  - 제왕절개분만율은 우리나라가 WHO권고치인 5~15%보다 두배 이상 높으며, OECD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실정이다(우리나라 제왕절개 분만율 37.1%, ‘05년).

  - 또한, 의료기관간 제왕절개분만율의 차이가 크며(‘05년 의료기관간 제왕절개 분만율 차이: 4.8~67.0%), 그 간 4년에 걸쳐 자율적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으나 제왕절개분만율의 감소 폭은 크지 않다.

 심사평가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06년 11월에 가감지급  시범사업팀을 구성 했다.

  - 시범사업의 구체적 추진방향과 가감지급 모형 등에 대한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07년 5월 말)를 거쳐, 하반기에 구체적인 시범사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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