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심의사례 제공(‘07-5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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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부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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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로서 2개 항목(5사례)을 각 사례별로 청구 및 진료내역, 심의내용 등을 요약하여 공개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사례들은 ▲첫째, 신생아에게 실시한 중추신경계 발달 재활치료는 고위험군 아동 중 핵황달, 난산아동, 경련성 질환, 신경 및 근육계 증상이 동반될 수 있는 선천성 질환, 중증 심폐질환이 있으면서 신경학적 후유증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중치료가 필요한 시기 이후부터만 인정키로 하며, ▲둘째, 가와사키질환에 2차 투여한 아이비글로불린주사제는 1차 투여 후 열이 38℃ 이상 지속적 혹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상태에서 1차 투여후 36시간이 경과한후 투여하는 경우에 인정 하되, 심초음파 촬영상 8mm이상의 큰 동맥류(large aneurysm)가 있는 경우에는 2차 투여를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총 2개항목(5사례)이다. 동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심사자료/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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