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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입원환자식 운영현황 착오신고 유형 분석
담당부서 홍보부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최근 입원환자식 운영 현황신고 관련하여  착오 신고유형을 분석한 결과  입원환자식대 가산을 받기위해서는 영양사 또는 조리사 면허증을 교부 받고 심평원에 신고하여야 하나,

▲면허증 발급 이전에 입사한 것으로 신고하였거나 ▲면허증이 아닌 자격증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입사일자를 착오 신고한 건이 가장 많다고 밝혔다.

현행 입원환자 식대 일반식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면허증을 소지한 영양사 또는 조리사를 의원급은 1명 · 병원급은 2명 이상 상근하여야 가산금액 (영양사550원,조리사 500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치료식 등급 가산 경우 인원 수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차등 산정된다.

착오 신고사례로  조리사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기술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면허를 교부받고 심평원에 「입원환자식 운영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된 자격증만을 소지한 상태에서  신고된 것이 다수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심평원은 2007년 6월 1일부터 입원환자 식대 급여전산시스템 정비 및 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에 요양기관에서는 착오 신고한 사항이 없는지  점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료기관의 철저한 확인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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