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입원환자식 운영현황 착오신고 유형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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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부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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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최근 입원환자식 운영 현황신고 관련하여 착오 신고유형을 분석한 결과 입원환자식대 가산을 받기위해서는 영양사 또는 조리사 면허증을 교부 받고 심평원에 신고하여야 하나, ▲면허증 발급 이전에 입사한 것으로 신고하였거나 ▲면허증이 아닌 자격증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입사일자를 착오 신고한 건이 가장 많다고 밝혔다. 현행 입원환자 식대 일반식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면허증을 소지한 영양사 또는 조리사를 의원급은 1명 · 병원급은 2명 이상 상근하여야 가산금액 (영양사550원,조리사 500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치료식 등급 가산 경우 인원 수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차등 산정된다. 착오 신고사례로 조리사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기술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면허를 교부받고 심평원에 「입원환자식 운영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된 자격증만을 소지한 상태에서 신고된 것이 다수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심평원은 2007년 6월 1일부터 입원환자 식대 급여전산시스템 정비 및 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에 요양기관에서는 착오 신고한 사항이 없는지 점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료기관의 철저한 확인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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