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정확한 질병코드 기재 방법 교육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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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종합관리개발실 심사전산화팀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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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요양기관이 정확한 질병코드를 기재할 수 있도록 「질병코드 기재원칙」을 마련하여, 5월30일부터 예정되어있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관련 요양기관 종사자 교육시 함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질병코드 기재원칙」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및 지침서에 의한 질병코드 사용 원칙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세부 작성요령에 의한 기재원칙을 정리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시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번 교육내용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청구시 반드시 알아야할 질병코드 부여 기본 원칙과 심평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질병코드 검색 서비스 및 마스터 파일, 심사내역 통보문에 기재되는 질병코드 오류내역, 질병코드 모니터링지표조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내용들을 요양기관에서 적극 활용할 경우 질병코드 착오기재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책자로도 제작하여 질병코드 기재 착오율이 높은 병·의원을 대상으로 배포할 계획이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정보공개>심사자료>EDI 에 실려 있다. <교육일정>
* 교육장소 및 시간은 우리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별도 게재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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