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평가 위탁기관으로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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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부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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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 이하 심사평가원)은 의료법 제55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거 신의료기술평가 수반사업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심사평가원은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 신의료기술평가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 6월 15일 이후부터는 직접 심사평가원으로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모두 가능하다.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접속하여 「신의료기술평가-평가신청·조회-HTA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함께 신의료기술평가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다. □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할 경우 신청서 서식과 동일하게 항목 입력이 가능하며, 내용 수정이 용이할 뿐 아니라 신청 후 평가진행과정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다만, 자세한 내용기술이 필요할 경우 신청서를 별도 첨부하여야 한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의료기술평가사업팀(전화 : 2182-2621~2628)에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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