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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청렴이행 자가진단 평가제」실시
담당부서 홍보부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투명·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올해 7월부터「청렴이행 자가진단 평가제」를 도입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청렴이행 자가진단 평가제」는 청렴 실천이 중점 요구되는 업무를 대상으로 자가진단 평가표에 의해 자율 평가를 함으로써 조직 구성원들 스스로 부정·비리 유발 요인을 예방·차단하고 반부패 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마련되었다.

□ 대상 업무는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인 일상감사와 요양기관 등 외부고객을 대면하는 현지조사(요양·의료급여비용, 약제·치료재료 실거래가), 현지확인심사 및 계약 업무이다.

  - 이 중 일상감사의 경우는 계획수립 단계의 사전 평가로 예산 사용계획의 적절성, 업무 정확도 제고 측면에 주안점을 두는 반면, 현지조사 등 외부고객 대면 업무의 경우는 심평원의 업무 이해도 제고 및 부패 영향요인 사전 제거 등 예방적 차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 평가표는 업무 특성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외부고객 대면 업무의 경우 세부 진행과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대한 안내 여부, 요양기관 관계자 또는 계약 참여업체에게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였는 지 여부, 직원들이 실제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 받은 사실이 있는 지 여부 등 부패발생 영향 요인과 그 발생유형까지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 특히, 요양기관 관계자 또는 계약 참여업체의 대가성 금품·향응 등 제의 여부에 대한 문항도 포함되어 있어 요양기관 등에서 금품·향응을 제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하며, 청렴의식 확산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풍토를 함께 조성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심사평가원은 앞으로도「청렴이행 자가진단 평가제」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동 제도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시행효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 반영할 계획이며, 투명·윤리경영을 위한 다각적 방안들을 발굴·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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