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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 추진
담당부서 홍보부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지난 7.31일 보건복지부가 환율을 반영한 치료재료 상한금액 품목별 인하내역을 해당업체에 통보함에 따라, 심사평가원에서는 이에 대한 업체별 열람을 오는 8.6일부터 8.10일까지 5일간 실시하고, 8.14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상한금액 인하는 IMF 직후 급격한 환율상승에 따라 업계의 경영이 어려워져 ‘98.2월에 치료재료의 가격을 36.6%일괄 인상한 부분을 환율이 안정되어 ’98.2월 이전 가격수준으로 환원하는 데 있다.

그 동안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합리적인 인하기준 마련을 위하여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4회, 관련단체 및 기관협의회 개최 7회 등을 통한 관련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동 작업을 진행해 왔다.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기준은 ▲ ‘98.2월 이전가격과 현재의 상한금액을 비교하여 현재의 상한금액이 높을 경우에 인하하되 동일 품목군(중분류별)내 동일 인하율을 적용하며 ▲ ’00.11월 이후 등재된 품목도 전체 등재된 품목과 형평성 및 치료재료 상한금액 가격산정 체계(동일유사 품목과의 비교)를 고려하여 유사품목(군)의 인하율을 적용했다.

다만, ▲‘98.2월 환율 인상시 가격 미인상 품목과 ’00.11월 이후 등재된 신규품목 중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제조원가를 반영한 품목, ‘98.2월 대비 현재의 상한금액이 낮은 품목은 이번 인하대상에서 제외 됐다.

이번 업체열람은 업체의 대표자가 열람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위임장을 지참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이번 환율변동 반영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내역에 대하여 8.14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하게 된다.

이번 업체열람을 통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후 마련된 최종 인하(안)은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9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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