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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상반기 자연분만 13만 9천여건으로 ’05년 상반기 보다 5,800여건 증가 <제왕절개분만율
적정성 평가 시작한 ‘01년도보다 4.1%p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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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건강보험 진료자료
분석결과 2006년 상반기 우리나라 자연분만 건수는 139,235건으로 2005년
상반기 133,454건에 비해 5,800여건(4.3%) 증가한 반면, 제왕절개분만율은
0.2% 감소(‘05년 80,004건→’06년 79,849건)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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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제왕절개분만 적정성 평가를 시작한 ‘01년도에 비해 4.1%p
감소('01년 40.5%→’06년36.4%)하였다.
■ 이와함께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2006년 상반기 분만현황과 전체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제왕절개분만율 정보를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공개하여
○ 국민이 의료기관별 진료경향을 충분히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06년 상반기 우리나라 자연분만 건수는 139,235건으로 작년에 비해
4.3% 증가했고 제왕절개분만 건수는 79,849건으로 0.2% 감소하였으며 또한, 계속해서
감소하던 전체분만건수는 2.6% 증가하였다.
※ 연도별(상반기) 분만현황
연도별(상반기) 분만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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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상반기 |
'05 상반기 |
'06 상반기 |
'05 상반기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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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분 만 |
236,131명 |
213,458명 |
219,084명 |
2.6%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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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연 분 만 |
146,155명 |
133,454명 |
139,235명 |
4.3%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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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분만 |
89,976명 |
80,004명 |
79,849명 |
0.2%감소 |
○ 특히, 2006년도 상반기 제왕절개분만비율은 제왕절개분만 적정성 평가를
처음 실시한 2001년도에 비해 4.1%p 감소하였다.
※ 연도별 제왕절개분만율
연도별 제왕절개분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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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
‘01년 |
‘02년 |
‘03년 |
‘04년 |
‘05년 |
‘06년 상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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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분만율 |
40.5% |
39.3% |
38.2% |
37.7% |
37.1% |
36.4% |
○ 이러한 감소 추세는 임신부들의 자연분만 선호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왕절개분만율 36.4%는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른
선진국이나 WHO 권고치(5~15%)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 의료기관별 제왕절개분만율(실제율 기준)은 최소 4.1%~최대 72.7%로
의료기관간 차이가 여전히 심하며, 동일한 의원들 간에도 4.1%~68.9%, 병원들 간에도
14.3%~63.1%로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분만형태에 영향을 주는 임산부의 나이(35세이상은 고령산모), 건강문제(고혈압,
출혈, 태반문제 등) 및 태아의 상태(쌍태아, 태아 위치이상 등), 그리고 이전에 제왕절개분만
여부를 반영하여 산출한 의료기관별 "적정제왕절개분만율" 범위보다 높게
제왕절개를 실시한 기관도 217개소나 되었다.
■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2006년 상반기 분만현황과 전체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제왕절개분만율 정보를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공개하였다.
○ 공개되는 기관은 산부인과 전체 의료기관 2,234개로 종합전문기관 43개,
종합병원 135개, 병원 123개, 의원 등 1,933개이다.
○ 주요 공개 내용은 의료기관별 분만건수, 제왕절개분만율 평가등급, 분만관련
지식(임산부 가이드 북, 자연분만 동영상), 지역내 산부인과 의료기관 위치 등이다.
■ 그동안 정부는 자연분만을 장려하고 자연분만을 하는 산모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 전액(본인부담금 포함)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의료기관이 자연분만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연분만 진료수가를
2005년 1월에 54.4%, 금년 6월에 다시 37.7%를 인상하여 제왕절개분만 수가 보다
오히려 더 높은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 아울러, 2004년부터 의료계, 소비자단체, 여성단체 등이 참여하는 “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연분만 수가 조정 및 의료계의 자율적인 제왕절개분만 감소 활동 촉구,
임산부 가이드북 및 자연분만 동영상 배포 등 자연분만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자연분만을 위해 특히 노력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를 금년 7월부터 향후
3년간 시범운영하는 한편, 의료기관과 국민이 출산 문화 개선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제도마련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시범사업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왕절개분만율
등 적정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평가등급에 따라 의료기관에 해당평가항목 급여비용의
1%를 재정적 인센티브(또는 디스인센티브)로 부여하는 시범사업임('07.7-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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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과 관련한 각종 정보와 의료기관별 제왕절개분만율공개자료는『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평가결과 공개-제왕절개분만 평가결과』를 클릭하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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