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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이의신청 인터넷 접수·결과통보 전 요양기관 확대
담당부서 홍보부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지금까지 약국에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요양급여비용심사결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인터넷(Web)접수를 2007년 8월 16일부터 전 요양기관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그 동안 서면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산용량을 증설하는 등 노력의 결과이다.

아울러 서면으로만 통보하였던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결정서도 요양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전자문서 형식으로 웹메일(Web mail)통보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심평원의 심사결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은 공인인증서를 이용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로그인한 후, 요양기관>HIRA Plus Web 바로가기 메뉴에서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조정청구를 선택, 간단하게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또한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통보메일수신변경 메뉴에서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결정서를 선택하면 정산심사내역서도 웹메일(Web mail)로 동시에 수신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한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의 접수와 통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요양기관은 이의신청을 하는데 소요되는 접수와 통보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접수 및 처리과정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권리구제 업무의 효율화 및 요양기관과 심평원간 정보교환체계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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