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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병용·연령금기의약품 사전 점검시스템 추진중
담당부서 홍보부 작성일 2007.09.12 조회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김창엽)은  병용·연령금기 의약품이 의료기관에서 처방 되지 않게  사전 점검 시스템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환자에게 동시투여하거나 특정연령대에 복용해서는 안되는 금기의약품(이하: 병용·연령금기의약품)을 ▲ 2004~5년에 228항목 (4,416품목)에서  2007년 현재 288항목(4,648품목)으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2006년 12월부터는 환자에게 직접 금기의약품 복용사실을 안내하고 의·약단체 및 해당의료기관에 사용을 자제토록 계도한 결과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처방건수가 2005년8월 9,939건에서 06년 12월 457건으로 95% 감소했다.

심평원은 현시스템은 환자가 이미 금기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의 조치사항이나 ,

앞으로는  약물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전면 차단 할수 있도록  처방·조제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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