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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인력 신고 안내
담당부서 홍보부 작성일 2007.09.20 조회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을 적용받으려면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인력을 주단위 청구기관은 9.28까지, 월단위 청구기관은 10월 12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다.

다만, 성인·소아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내년 시행 예정이고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적용은 2008년 1월1일부터 이므로 이번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요령은 심평원 홈페이지 > 알림마당>공지사항(별지5호서식: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통해 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은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인력을 미신고하는기관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의 일부가 감산되는 4등급으로 구분되므로 기일내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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