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10월부터 달라지는 명세서 작성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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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부 | 작성일 | 2007.09.27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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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 www.hira.or.kr)은 10. 1일부터 내과 세부 전문과목별 코드가 신설되고 상병분류 기호도 상세히 기재할수 있도록 진료비 명세서 작성 방법이 변경된다고 하였다.
주요내용은 ▲ 종합병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내과분야 진료비는 실제 세부과목별로 진료가 이루어진 대로 청구할 수 있도록 세부과목 코드가 신설된다.
종 전 (2자리) 개 선 (4자리) ▲ 상병분류기호란은 주상병은 ‘1’, 부상병은 ‘2’, 배제진단(의증상병 등)은 ‘3’을 함께 기재토록 하여 명세서작성시 환자의 상병명을 보다 상세히 기재할 수 있도록 보완된다. 종 전 개 선 주) 배제진단은 최종 상병명이 확진된 경우 이전 고려되었던 의증 진단명(R/O 상병) 등을 의미
이번 개정사항은 그간 심평원 홈페이지을 통해 종합병원급이상은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등 세분화된 내과분야는 진료가 이루어진 대로 청구할수있도록 건의한 내용과 의학단체에서 의증 진단명(R/O)을 명세서에 기재 하도록 건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보건의료 질병통계의 정확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의료기관 현장의 소리를 꼼꼼히 경청하여 개선사항은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변경된 방법은 10월 1일 청구분부터 적용이 원칙이나 요양기관의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 3개월 유예기간을 두어 12월말까지는 종전 청구방법과 병행할 수 있다.
세부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알림마당-고시-청구방법 연번 55」에 게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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