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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의사례 제공(‘07-9차)
담당부서 홍보부 작성일 2007.10.04 조회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2항목(2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그리고 관련된 심의내용 등을 요약하여 공개키로 했다.

이번에 제공되는 사례들은 ▲ 1차 투여 후 4개월 만에 재 투여된 항암제 젤로다정의 경우, 복부 CT상으로 직장암이 진행되어 있었음이 확인되고, 직장암의 경우 선택할 타약제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당초 부작용이 있었던 약제를 다시 투여한 것은 타당한 치료로 보기 어려워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 항암제 반응평가는 전립선암의 경우, 항암화학요법 후 측정가능한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영상자료를 통하여 실시하고, 뼈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Bone scan을 포함한 영상자료로 실시하되, 측정가능한 병변이 없는 경우에는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만 하여도 반응평가로 인정하는 등 총 2항목(2사례)이다.

동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심사자료/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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