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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현황 일제정비 등록율 75% 넘어서
담당부서 홍보부 작성일 2007.10.10 조회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지난 8월 1일부터 실시한 의료장비현황 일제정비·등록결과, 신고·등록율이 75%선이나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장비가 없거나 진료비 미청구 기관을 제외하면 실제 신고율은 85%을 상회 한다고 밝혔다.

    ※ 별첨 : 의료장비 등록현황, 의료장비 유형별 현황, 신·구장비 현황

□ 또한, 일제정비 기간 중 의료장비현황을 심평원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등록한 기관이 81%로, 앞으로 심평원과 의료기관간 실시간 양방향 정보교환이 가능한 기반이 조성되었다. 이는 일제정비 전보다 인터넷 포탈가입이 34%가 증가한 것이다.

□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신고·등록한 내용을 식약청의 인허가 자료, 시군구 보건소 장비사용 신고자료 등을 통해 점검·확인하고, 금년 10월말로 예정된 의료장비 신 분류체계 및 코드에 따라 데이터 변환작업을 거쳐 금년말까지 의료장비 DB를 재구축 한다. 재구축 DB는 진료비 청구접수 및 심사에 연계하여 장비 신고여부 및 적정 사용여부 확인을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 이러한 조치는 “요양급여장비의 적정기준(복지부고시 2002-71호)등 요양급여비용의 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미신고·미검사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을 금지하고, 의료기관의 신고·검사 등에 관한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하여 법령상의 신고·검사를 받지 않고 장비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는 위법한 것이므로 그 진찰·검사료는 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는 판례(서울행정법원 ‘07.8.16판결, 2007구합 18383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및 관련법령에 근거를 두고 시행할 것이다.

□ 아울러, 진료행위에서 의료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의료장비의 성능·품질 등 장비의 질에 따라 수가에 반영하는 방안, 선진화된 의료장비 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방안 등을 연구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심평원은 이번 일제정비 기간중 신고·등록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서한을 보내 앞으로 심평원 신고·등록내용을 요양기관이 자체 장비관리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발전시킬 것을 안내하고, 미신고 기관은 조속히 신고·등록을 마쳐 관련 진료비용 지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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