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신고ㆍ미검사 상태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사용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적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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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부 | 작성일 | 2007.10.19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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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지난 10월 14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신고 및 검사를 마치지 않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여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 이러한 의료행위는 위법한 것이 되어 그 검사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미신고ㆍ미검사 상태의 골밀도 검사기기를 사용한 요양급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불복하여 지난 6월 D학교법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소송에 대하여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 및 그 관련법령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신고 및 검사의무에 대한 형벌 또는 행정적 제제와는 별도로 의료기관이 신고 및 검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처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그 관련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될 문제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이란 반드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건강보험법 및 그 관련법령에 의거 요양급여장비가 법령상의 신고 및 검사를 마치지 않은 채 사용되는 경우 그 의료행위는 위법한 것이 되어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사후에 이러한 요양급여장비를 검사하여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하여 그 이전에 행한 의료행위가 소급하여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미신고ㆍ미검사 상태의 요양급여장비를 사용한 의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환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러한 내용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을 받은 일부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2006. 7. 18.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을 받은바 있으나, 동 시정권고 결정이유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제도에 대한 대법원 판시사항에 부합되지 않고,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고 있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장비의 적정기준’을 단순한 행정규칙으로 판단하는 등 심각한 법리적 오류가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의거 이를 수용하지 않은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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