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방건당 약품목수 4개 이상으로 선진국에 비해 과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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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부 | 작성일 | 2007.10.3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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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7년 1/4분기 진료내역을 바탕으로 병·의원의 처방건당 약품목수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 처방 1회당 약품목수가 평균 4.13개로 적정성 평가가 시작된 2002년 4.51개에 비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2개 내외의 품목이 과다 처방되고 있으며, ○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급(4.24)이 종합전문(3.30)보다 1개 품목 정도 많이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종별 처방 품목 현황>
○ 이러한 과다 처방의 원인으로는 만성질환이나 노령인구 등이 다품목 처방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감기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급성기질환이나 소아·청소년 등에 더 많은 약이 처방되고 있는 양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 주요국 처방건당 약품목수 > (‘05년, 의원기준, 한국 IMS)
* IMS : International Marketing Service ○ 특히, 소화기관용약의 경우 외래 처방률이 매우 높아, 처방 품목수를 많아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여전히 남용의 소지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외래 소화기관용약 처방률 >
* 소화기관용약 처방이 필요한 일부 질환(소화기계 질환, 소화기관 악성신생물, 관절병증, 배병증)은 제외함 * 소화기관용약은 소화성궤양용제(232), 제산제(234), 이담제(236), 정장제(237), 기타의 소화기관용약(239) ■ 복지부와 심평원은 평가결과 나타난 과다 처방행태를 개선하고 올바른 의료기관 선택에 필요한 환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감기, 관절·척추질환 등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하는 5개 질병에 대해서는 의료기관별 처방 약품목수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개대상은 전체 처방전의 3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증이 아니고 합병증이 거의 동반되지 않는 등 환자상태에 따라 의료기관별 처방이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이 적은 질병으로써, 호흡기계와 근골격계 질환으로 구분하여 공개된다. < 공개대상 질환명 > - 내과계 질병(호흡기계 질환) - 외과계 질병(근골결계 질환) ○ 금년 1/4분기 진료실적을 기준으로 할 때 처방 품목수가 공개되는 병·의원은 17,621개 기관이 해당되고 ☞ 평가대상 기관 중 1/4분기내 진료건수가 100건 미만인 기관과 처방건수가 30건 미만인 기관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 ○ 요양기관 종별 처방 품목수는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의원급이 가장 많고 의원간에도 1개부터 10개 품목까지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개질환의 요양기관 종별 처방건당 약품목수 분포 > (단위
: 개)
■ 처방되는 약품목수가 많아지면 약물 이상반응과 상호작용 등 약으로 인한 문제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고, 불필요한 약품비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커지게 되므로 ○ 처방 약품목수 공개를 계기로 적정한 약 처방과 사용을 위한 의료인과 환자의 관심이 필요하며, - 특히, 여러 의료기관을 동시에 이용하는 환자, 처방 외에 약국에서 구입한 약을 함께 복용하는 환자는 한번에 먹는 약의 종류가 많아지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불필요한 약을 줄이기 위한 권고사항 : 붙임자료 참조 ■ 복지부와 심평원은 2008년 평가분부터는 기관별 처방건당 약품목수와 질병 구성에 따른 차이를 보완해서 처방건당 약품목수를 등급화하여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약품목수를 공개하는 질환 범위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공개대상 의료기관 명단과 처방건당 약품목수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해 병·의원의 처방 품목수와 동일 진료과목의 평균 품목수 정보가 함께 제공된다. < 공개내용 예시 >
별첨: 처방건당 약품목수 현황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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