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심의사례 제공(‘07-1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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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부 | 작성일 | 2007.12.1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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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7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그리고 관련된 심의내용 등을 요약하여 공개키로 했다. 이번에 제공되는 사례들은 ▲ 치과 수술시 골 결손 부위에 하악지 골편채취를 한 경우에도 의과의 골편채취를 준용하여 그 수가를 자-31 골편절채술의 소정점수로 인정하였으며, ▲ 하악골골절 진단 시 시행된 삼차원 CT 촬영에 대하여는 관련 영상자료(3D CT)를 참조한 결과, 아래턱뼈의 복합골절(2부위 골절)로서 삼차원 CT 촬영을 필요로 하는 복잡골절(상악골과 하악골의 동시골절)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안면 CT는 인정하되, 가산료(30%)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 소세포 폐암 상병의 제한병기(Limited Stage - 한쪽 흉곽 및 국소 림프절에 국한된 병기)에서 항암화학요법으로 ‘Irinotecan과 Cisplatin(또는 Carboplatin)’을 투여하고, 동시에 방사선치료를 함께하는 병용 요법(CCRT)은 Irinotecan의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허가사항 참조할 때, 방사선 조사와 병용시 주의할 사항으로 허가되는 등 현재로서는 임상적 근거가 확립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세포 폐암상병의 표준치료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방사선치료와 병용 투여된 항암제 ‘Irinotecan과 Cisplatin (또는 Carboplatin)’은 인정하지 아니하는 등 총 7사례이다. 동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심사자료/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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