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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하반기 대비 부당청구 제보 9배, 현지조사의뢰 6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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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 김창엽)은 지난 5월부터 홈페이지에 개설 하여
운영해온 요양기관 진료비부당청구 사이버 신고처인‘e-신고’ 싸이트의 그간 운영
실적을 분석·공개하였다.
※ e-신고 란?
국민 누구든지 심평원 홈페이지에접속하여 요양기관진료비부당청구에 대한
내용을 상시 제보할 수 있도록 만든 사이버신고 싸이트를 말함
○ e-신고 싸이트 개설이후 10.31일까지 총 89건이 신고 되었으며, 관련된 요양기관
중 24기관을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 의뢰하여 18 기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관련제보
건수 및 현지조사의뢰 건수가 각각 9배, 6배 증가한 것으로서 서면·방문에
의한 기존 접수방식에 비해 e-신고 싸이트를 통한 접수가 요양기관 진료비 부당청구
신고를 위한 일반 국민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006.하반기 대비 e-신고 접수 및 현지조사의뢰현황
※
2006년은 우편(서면) 또는 방문에 의한 신고건수 임
○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한 24기관의 내역은 약국 및 의원급 요양기관이
15곳, 병원급 이상이 9곳이라고 밝혔다. -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이
16곳으로 가장 많고, 대구·경북 3곳, 전북 2곳, 충남·경남·강원도
각 1곳이다.
○ 현지조사를 완료한 요양기관 18기관 중 16기관에서 제보된 비위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제보내용 외에 또 다른 유형의 부당청구 도 추가 적발되었다. -
주요 부당청구 유형은 「산정기준위반청구 등 기타부당청구」, 「입·내원일수증일
또는 허위청구」, 「무자격자가 실시한 행위료 청구」순으로 확인되었다.
□ 신고 내용과 관련 된 요양기관 89곳 중 65곳이 현지조사와 연계되지 못했는데,
이는 요양급여대상여부확인신청 건에 대한 신고처 착오접수 또는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증거자료가 미흡한 경우, 의료법 단순절차 위반 등이라고 설명하였다.
○ 다만, 제보내용이 신빙성은 있으나 구체적 증거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평원 본·지원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정밀심사 또는 현지확인심사
등 부당청구 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 활동 강화를 요청하고, -
단순 절차 위반 등 의료법 위반 신고 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 심사평가원은 e-신고’가 요양기관의 부당 진료비청구 신고거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화면 보완, pass word 입력창 신설 등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요양기관의 진료비 부당 청구를 근절하기 위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e-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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