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심의사례 제공(‘08-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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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부 | 작성일 | 2008.01.13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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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19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그리고 관련된 심의내용 등을 요약하여 공개키로 했다. 이번에 제공되는 사례들은 ▲ 기면증 치료시 프로비질정은 200mg 투여에 반응이 없어 400mg까지 증량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약품 허가사항 범위내로 판단하여 인정하였고, ▲ 폐기흉에 투여한 폐 계면활성제인 뉴팩탄주는 영상자료 및 임상증상 참조할 때 약제 인정기준 범위외로 판단하여 전액본인부담토록 하였으며, ▲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에서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는 의약분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최대 5일 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하였고, ▲ 나656 요류역학검사(Urodynamic study)에 대하여는 요류역학검사의 정확한 검사방법 등 세부 실시항목에 대한 심사적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총 19사례이다. 동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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