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요양기관 편의 위주로 의료장비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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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부 | 작성일 | 2008.01.1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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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1월 18일부로 요양기관이 보다 신속·편리하게 의료장비현황 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포탈시스템을 개편하였다. 심평원은 이번 개편을 통해 그동안 의료장비 현황관리 포탈시스템 이용시 요양기관들의 사용상 불편을 크게 해소하고 포탈시스템의 기능이 심평원과 요양기관과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별첨 : 포탈 개편내용 포탈개편 내용은 장비현황 조회 및 출력기능 추가, 식약청 정보조회 기능 신설, 기 등록장비 정보수정 기능 추가, 입력오류 최소화를 위한 항목정보 표준화등 이다. 개편의 핵심내용은 장비현황 등록시 식약청 정보조회 기능을 추가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장비를 조회하고 해당장비를 선택하면 식약청 세부정보가 그대로 화면에 반영됨으로써 수동 입력에 따른 오류 방지 및 업무처리 인력·시간을 최소화한 것이다. → 식약청 정보조회 후 해당장비를 클릭하면 식약청 세부정보 자동 입력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의료장비현황 신고·등록업무의 신속·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장비별 개요·이미지·관련행위 및 수가, 적응증 등을 종합한 “의료장비 종합정보서비스”를 구축·제공하고 외부기관과의 정보연계를 통해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제출서류 간소화를 추진하여 요양기관의 업무편의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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